항목 ID | GC02800783 |
---|---|
한자 | 烈女 |
영어음역 | Yeolyeo |
영어의미역 | Virtuous Woman |
이칭/별칭 | 열부(烈婦),절부(節婦),절녀(節女),정녀(貞女) |
분야 | 종교/유교,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집필자 | 주명준 |
[정의]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 포상을 받은 여자.
[개설]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부녀자들을 일반적으로 열녀라 부른다. 열녀는 고대에도 보이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등에 나오는 신라 진평왕 때의 설씨녀(薛氏女) 이야기, 백제 개루왕 때의 도미(都彌) 처 이야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시대에도 외침이 있을 때마다 목숨을 던져 절조(節操)를 지킨 열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강호문(康好文)의 처 문씨(文氏),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씨(裵氏)와 같은 이는 『고려사(高麗史)』 열녀전을 빛낸 존재이다.
그러나 귀천의 상하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해야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된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재가한 자식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의 영향이 컸다. 즉, 재가녀의 자손은 대소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게 하여 관로(官路)에 금고(禁錮)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은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女不事二夫]”는 법도를 강조하여, 남성의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臣不事二君]”는 충절과 표리를 이루는 절의로 강제하였다. 그리하여 재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큰 죄악으로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부녀마다 열녀 절부(節婦)라는 경지에 접근해 갔다.
조정은 지방의 풍속을 교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충신과 효자 및 열녀를 발굴하여 정포(旌褒)하는 것 이상이 없는 것을 알고 방백, 수령에게 이들을 찾아 올리도록 했다. 수령과 가문은 자신의 고을과 가문에 정표(旌表)되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정려각을 건립하였다. 모든 고을의 읍지나 가문의 족보에 열녀와 정려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후손에게 길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인물 및 내용]
『고창삼향지』를 보면, 함양오씨(咸陽吳氏)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으나 남편이 죽자 그 뒤를 따라 자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시어머니가 만류하자, 한 달이 지나 해산하고 곡기를 끊은 지 8일 만에 죽으니 정표가 내려졌다. 직산조씨(稷山趙氏) 조응두(趙應斗)의 처 문화유씨(文化柳氏)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부부가 함께 산곡에 숨어 있다가 왜적이 겁탈하려 하자 굴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었다. 이에 조정에서 정려를 내려주었다.
광산김씨(光山金氏) 김경헌(金景憲)의 처 한양조씨(漢陽趙氏)는 남편이 죽자 여묘 3년을 마치고 피를 토하고 죽으므로 정표되었다. 같은 가문의 김광운(金光雲)의 처 제주양씨(濟州梁氏)는 남편이 임진왜란 때 전사하자 아들 김두남(金斗南)을 의진에 보내어 복수하게 하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으므로 조정에서 정려하였다.
이밖에도 고창 지역에는 장흥고씨 정려(長興高氏旌閭), 김녕김씨 삼강려(金寧金氏三綱閭), 김해김씨 정려(金海金氏旌閭), 청도김씨 효열비(淸道金氏孝烈碑), 유경복 처 울산김씨 정려(柳慶福妻蔚山金氏旌閭), 경주이씨 정려(慶州李氏旌閭), 연안이씨 정려(延安李氏旌閭), 조양임씨 정려(兆陽林氏旌閭), 밀양박씨 효열각(密陽朴氏孝烈閣), 함양박씨 삼강문(咸陽朴氏三綱門), 죽산안씨 정려(竹山安氏旌閭), 오명철 처 삭녕최씨 정려(吳命喆妻朔寧崔氏旌閭), 오이화 처 완산이씨 정려(吳以和妻完山李氏旌閭), 무송유씨 삼강문(茂松庾氏三綱門), 진주정씨 삼강각(晋州鄭氏三鋼閣), 전주최씨 삼강문(全州崔氏三綱門) 등 수많은 정려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