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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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參與豫算制 |
영어공식명칭 | Civi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선 |
[정의]
대구광역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설]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추진 상황]
2006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민참여예산연구회가 운영되면서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되였다.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 2012년 1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운영되었고 이후 민선 6기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2015년부터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
2015년부터 도입된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1단계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민관협력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운영 조례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맞춤형 예산 교육,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주민 제안 사업 신청 및 심사 과정을 운용하였다. 2016년에 시행된 3단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 컨설팅, 성과 평가 과정을 시행하였다.
[의의]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적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민선 6기 시장의 적극적 의지로 시작되었다.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부에서의 주민 참여가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