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 청송도호부사 해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76
한자 1841年靑松都護府使解由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41년 8월연표보기 - 「1841년 청송도호부사 해유문서」 작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9년 - 「1841년 청송도호부사 해유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고문서집성 5 -의성김씨 천상각파편(Ⅰ)』 영인
소장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발급처 청송도호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지도보기
수급처 경상감영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발견|발굴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진화|이병두|홍재철
용도 해유(인수 인계)
발급자 이병두
수급자 홍재철

[정의]

1841년 5월 20일에 교체된 전임 청송도호부사 김진화의 해유문서.

[개설]

1841년(헌종 7) 8월부터 1842년 4월까지 전임 청송도호부사 김진화에 대한 해유(解由) 과정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이를 보면 신임 청송도호부사 이병두는 부임 후 전임 청송도호부사의 치적과 근무 일수, 부내 각처의 물건 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그것을 1841년 8월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인 홍재철(洪在喆)에게 첩정으로 간략히 해유 사실을 적은 후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보냈다. 경상도관찰사는 1841년 8월 23일 중앙의 호조(戶曹)로 청송도호부사의 교체와 관련한 해유문서 일체를 관문(關文)에 첨부하여 보냈고, 이를 검토한 호조에서는 1842년 4월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이조(吏曹)로 인수인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관문을 보냈다. 이러한 제반 절차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들이 1841년 청송도호부사 해유문서이다.

[제작 발급 경위]

조선시대 지방관의 인수인계에 작성하였던 해유문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된 일종의 보고서이다. 하급 기관인 청송도호부에서 상급 기관인 경상감영으로 올려보내는 첩정(牒呈)과 상급 기관 간에 주고받은 관문(關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명령 체계에 따라서 청송도호부에서 경상감영으로 첩정과 관련 문서들을 보내고, 감영에서는 이들 문서를 감영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과 상호 확인하였다. 이후 중앙의 호조에 관문과 청송도호부의 첩정 및 관련 문서들을 보내면, 해당 관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과 상호 대조를 거친 후 이상 유무에 대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로 관문을 보냈다. 이처럼 철저한 인수 인계 과정을 거친 후 전임 지방관의 인사 및 상벌이 최종 결정되었다.

[형태]

청송도호부사 김진화의 해유문서는 모두 2장으로 구성된 점련 문서이다. 첩정 1장은 신임 청송도호부사 이병두(李炳斗)가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에게 보낸 첩정(牒呈)이며, 점련된 1장의 관문(關文)은 앞·뒷면에 관문 2건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크기는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세로 100㎝, 가로 65㎝이다.

[구성/내용]

첩정은 1841년 5월 20일에 신임 청송도호부사로 임명된 이병두(李炳斗)가 같은 해 8월에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에게 보낸 전임 도호부사 김진화(金鎭華)의 물품 인수인계 문서, 즉 해유문서의 내용에 이상없음을 알리는 보고서이다. 첩정에서도 전임 김진화의 본관과 성명, 실제 도임(到任) 이후 교체까지의 근무 일수, 청송부의 인원 대장과 그 밖의 임기 내 실적과 잡다한 직무의 분장과 그것을 관리하는 곳들의 물건 등을 일일이 조회하여 명백한 사실을 보고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임 지방관 김도화는 1837년 12월 21일에 청송도호부사로 임명을 받은 후 이듬해인 1838년 1월 13일에 청송부에 도착하여, 후임 부사가 임명된 1841년 5월 20일까지 1,248일을 근무했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탄핵을 받거나, 성명을 고친 사실이 없음을 부기하였다. 또한 해당 관리 부서에서 물건의 건수를 조사하고 확인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점련된 관문(關文) 앞뒤 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앞면에는 1841년 8월 23일에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가 청송도호부사의 교체로 청송부에서 보내온 첩정과 관련 문서를 서로 살펴보고서 해당 첩정과 문서를 호조(戶曹)로 보낸다는 관문이다. 뒷면은 호조에서 청송부의 첩정과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이조에서 이를 살펴보고 처리해 주길 요청하는 관문이다. 이처럼 청송도호부사 교체시 청송부 내에서 신임 도호부사가 각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영에 보고하면, 감영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호조로 이관하여 그곳에서 최종적인 검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이조로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지방관 교체시 이루어졌던 인수 인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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