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년 청송도호부사 첩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74
한자 1838年靑松都護府使牒呈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38년 10월 20일연표보기 - 「1838년 청송도호부사 첩정」 작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89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고문서집성〉5로 영인됨
소장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발급처 청송도호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지도보기
수급처 경상감영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발견|발굴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진화|권돈인|윤희재
용도 보고
발급자 김진화
수급자 권돈인

[정의]

1838년에 청송도호부사가 경상도관찰사 겸 도순찰사에게 올린 첩정.

[개설]

1838년(헌종 4) 10월 20일 청송도호부사 김진화(金鎭華)가 경상감사인 권돈인(權敦仁)에게 올린 2건의 첩정(牒呈)이다. 두 첩정은 군정의 문란과 향리들의 세금을 빼내어 누락한 것에 대한 보고 및 그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세기 초반 청송도호부에서 있었던 삼정(三政) 문란의 구체적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작 발급 경위]

1838년 10월 20일에 청송도호부사 김진화가 청송도호부 내의 삼정 문란에 관한 실체와 간리(奸吏)들에 대한 처벌을 경상감사 권돈인에게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첩정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올리는 일종의 보고 문서이다.

[형태]

1838년 청송도호부사가 작성한 첩정 2건이다. 각 문서는 가로 66㎝, 세로 47㎝이며, 다른 한 건은 가로 70㎝, 세로 49㎝이다. 두 문서는 각기 낱장의 문건으로서 한자(漢字)로 적혀 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첩정은 하단이 부분 결락되어 있고, 상단에도 구멍과 얼룩이 남아 있어서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성/내용]

첩정은 1838년(헌종 4) 10월 20일에 각각 내용을 달리하여 2건이 작성되었다. 수신처는 모두 경상도관찰사 겸 도순찰사로서 당시 경상도관찰사는 권돈인이었다. 발신자는 청송도호부사로서 당시 도호부사는 김진화였다. 이들 첩정은 청송도호부 내 삼정 문란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나는 이방(吏房)과 도서원(都書員) 및 각 면 서원(書員)들의 전정(田政)과 환정(還政) 문란 내용이다. 1837년 국가에 바칠 세금을 횡령한 이방 윤희재와 논밭을 재해가 입은 것처럼 꾸며서 세금을 도둑질한 도서원과 각 면 서원들의 횡령 내역과 반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감영의 명령으로 이전에 세금을 빼내어 누락한 금액을 모두 반납하거나, 일부만 반납한 상태에서 1838년 들어 다시 대동전(大同錢), 가포전(價布錢), 환작전(還作錢), 복호색가포전(復戶色價布錢), 재결(災結) 등 다양한 항목의 세금과 환곡을 도둑질하였다. 그 결과 이방 윤희재의 570냥에서 말단 서원의 20냥까지 반환할 금액은 늘었지만 오히려 완강히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송도호부사 김진화는 각 진에 이들을 가두고 빼돌린 금액을 반납할 때까지 풀어주지 말 것을 감사에게 요청하였다.

다른 하나의 첩정은 1837년 봄의 기근과 역병으로 군안(軍案)에 남아 있던 자들이 거의 다 사망하여, 장차 참고하여 군포(軍布)를 거둘 길이 없게 되자 전임 부사가 각 면에 군정을 조사할 감관(監官) 1인씩을 선정하여, 각 리(里)의 각 군(軍) 가운데 살아서 남아 있거나,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는 무리를 구분하여 별도로 성책(成冊)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김도화가 부임하여 이 책을 확인해 보니 실제 뇌물을 받고 살아있는 자를 죽었다 하고, 남아 있는 자를 도망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음이 심문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누락된 이들을 다시 조사해서 군정(軍丁)에 충원하여 정원을 맞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작년의 군포값은 군정 조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과 면임(面任)이 이웃과 친족에게 거두어서 모두 자신들이 가져갔다. 이에 성책을 소홀히 감독하고, 간사한 향리들과 함께 거짓으로 장부를 기록한 것에 연루된 별감(別監) 조기광을 별도로 직위를 몰수하여 훗날의 폐단을 막고, 군안을 허위 기재하고 군포값을 징수한 감관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군포값을 더하여 징수한 그 관리들은 모두 엄하게 징벌하기를 요청하였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초반 청송부의 군정 문란과 그것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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