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년 8월 청송도호부사 서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73
한자 1838年8月靑松都護府使書目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38년 7월 29일연표보기 - 「1838년 8월 청송도호부사 서목」첩보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38년 8월 1일연표보기 - 「1838년 8월 청송도호부사 서목」 작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89년 - 「1838년 8월 청송도호부사 서목」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고문서집성 5 -의성김씨 천상각파편(Ⅰ)』에 영인 수록됨
소장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발급처 청송도호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지도보기
수급처 경상감영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발견|발굴처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진화|권돈인
용도 보고
발급자 김진화
수급자 권돈인

[정의]

1838년 8월 청송도호부사 김진화가 이방과 서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조사 과정을 경상도관찰사 권돈인에게 보고한 서목.

[개설]

1838년(헌종 4) 8월 1일 청송도호부사 김진화(金鎭華)는 당시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인 권돈인(權敦仁)에게 1건의 서목(書目)과 점련(粘連)된 1건의 첩보(牒報)를 올렸다. 그것은 당시 청송부에서 만연한 조세 문란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1차례 형신(刑訊)을 가했던 사실과 누락된 전결에 대한 조사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7월 29일 작성된 첩보에는 이와 관련한 사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며, 서목은 첩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었다. 해당 서목과 첩보를 접한 관찰사는 8월 23일자로 판결문을 서목에 적어서 회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모두 되돌려 받고 그것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838년 10월 청송도호부사 첩정과 서목을 참고하면 모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작 발급 경위]

1838년 7월 29일에 작성한 첩보에 의하면, 청송도호부사 김진화는 이전의 감영 판결문[題音]에 의거하여 부내 전답과 대동미 가마련(加磨鍊) 및 작년 재결(災結)의 미분표 수효에 대한 재조사에서 불법을 자행한 이방과 도서원, 각 면 서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였고, 방결(防結)과 걸복(乞卜)에 대한 조사는 부사가 직접 감독하여서 수정된 장부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 첩보를 8월 1일자 서목에 점련하여 관찰사에게 보냈는데, 서목에서는 수정한 장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8월 23일 판결문에서 관찰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탈루된 세금을 돌려놓은 후 보고하도록 했다. 1838년 10월의 서목과 첩정은 바로 이때부터 진행되었던 탈루 세금의 환부(還賦) 결과에 대한 보고서였다.

[형태]

1838년 8월 1일 청송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1건과 점련된 7월 29일자 첩보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련된 전체 길이는 가로 116㎝, 세로 38㎝이다. 한자(漢字)로 적혀 있다.

[구성/내용]

1838년 8월 1일 서목과 점련된 7월 29일 첩보로 구성되어 있다. 발급처는 청송도호부사 김진화이며, 수급처는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 권돈인이다. 서목에서는 감영의 제음에 따라서 이방과 도서원 및 각 면 서원(書員)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방결·걸복 등은 장차 직접 조사한 후 장부를 정리하여 상부로 보낼 테니 그러한 형편을 헤아려 달라는 일로 서목을 썼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8월 23일자 판결문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세를 되돌리고 보고하라고 했다.

점련된 7월 29일자 첩보에는 서목에서 요약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세와 대동미를 가마련한 것과 작년의 재해 입은 논밭을 구분하여 나누지 않고 수효를 조사한 후 이방과 도서원 등에게 칼을 씌워 수감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회송된 판결문에서는 불법을 자행한 이들을 구분하여 곤장으로 다스리고, 일일이 살펴서 보고하라고 했다. 경상도관찰사는 이처럼 이방과 서원 등의 간리(奸吏)들이 국가의 결세 장부를 농간하여 민간의 조세와 역역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백성들은 세금을 변통할 길이 없어지면서 점차 논밭과 마을이 황폐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또한 1836년 이후 흉년으로 청송도호부의 조세를 줄였을 때 도서원과 각 면의 서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익을 나누려고 계획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죽을 죄를 지은 것이며, 또한 관에서 탕감한 화전세(火田稅)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 푼의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방결과 복걸은 숨겨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이들을 곤장으로 다스리고 하나하나 고찰하여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청송도호부사 김진화는 각각 한 차례씩 장 30도를 가한 후 이방과 도서원, 각 면 서원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이방과 신·구 도서원은 다시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방결과 걸복 등은 장차 조사하여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뒤섞인 문부가 너무 더럽혀졌기에 지금부터 직접 철저히 조사를 감독하여 다음번에 문서를 만들어 올릴 때까지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초반 청송도호부의 군정 문란과 그것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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