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69
한자 靑松民俗博物館所藏古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08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세희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762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원걸 준호구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07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계원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40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동혁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46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효민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49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효민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82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수련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85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수련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79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호영 호구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67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호영 준호구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20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계원 수직 교지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46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동혁 수직 교지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92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정계원, 숙부인정씨, 숙부인성씨, 정동혁, 김씨 증직 교지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94년연표보기 -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 박기성 교지, 박종한, 박복태, 박시원, 유인황씨, 유인김씨,숙인현씨 증직 교지 작성
소장처 청송민속박물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222[송생리 784-107]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정동혁|정계원|박기성|조기열|이현억|정원걸|정효민|정수련|정호영|정용덕
용도 임명|보고
발급자 국왕|정동혁|정계원|박기성|조기열|이현억|정원걸|정효민|정수련|정호영|정용덕
수급자 정동혁|정계원|청송부사|칠곡부사|의성현령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청송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개설]

청송민속박물관에는 19세기 말의 교지 17건과 18~19세기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14건 등 모두 31건의 고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이들 고문서는 모두 청송 안덕, 현남에 거주하는 동래정씨, 진보의 진성이씨, 현동의 함안조씨(咸安趙氏), 밀양박씨 가문에서 기증한 것들이다.

[제작 발급 경위]

청송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는 크게 교지와 호적으로 구분된다. 교지의 연도 좌측변에는 해당 교지를 발급한 사유에 대하여 적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를 보면 생존시에는 90세에 이르러 수직(守職)으로 품계를 받고, 사후에는 효행 등의 사유로 추증되었다. 수직은 노인직(老人職)으로서 벼슬이 있는 관원은 80세 이상, 기타 진사, 초시, 생원 등 선비는 9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었다.

증직(贈職)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있는 관원을 대상으로 3대를 추증(追贈)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수직으로 종2품에 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충신, 효자, 학행이 두드러진 자에 대해서는 추증이 가능하였는데, 실제 청송민속박물관에 남아 있는 교지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송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호구를 파악하고,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공문서이다. 호구단자는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구성원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것으로 3년마다 작성하였다. 준호구는 과거시험, 거래 등에 있어서 해당 인물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관에서 발급해 주었다. 두 문서의 내용은 동일하며 형식적인 차이만 있다.

[형태]

모든 고문서는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지 17건의 크기는 가로 53.0~65.0㎝이며, 세로 33.0~70.0㎝이다. 좌측변에 교지가 발급된 연대와 국왕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작은 글자로 발급 사유를 적고 있다. 호구단자와 준호구 등 14건의 호적류 크기는 가로 32.0~49.0㎝, 세로 28.0~62.5㎝이다. 호적류는 첫 행에 작성 날짜를 적고 호주와 부인의 4대조 이력 및 함께 거주하는 자들의 신분과 나이를 기재한 후 해당 관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구성/내용]

교지 17건을 살펴보면 1820년 정월에 정계원(鄭繼源)이 90세의 나이로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나아가 그가 사망한 후인 1892년 12월에는 빼어난 효행으로 인해 정3품 당상관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로 증직되었다. 이에 정계원의 두 부인인 숙부인(淑夫人) 정씨(鄭氏)와 성씨(成氏) 역시 정부인(貞夫人)으로 증직되었다.

1846년 정월에는 정동혁(鄭東爀) 역시 90세의 나이로 인해 통정대부의 품계가 가자(加資)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부인이었던 유인(孺人) 김씨(金氏)는 숙부인(淑夫人)에 봉작되었다. 이들 부부가 사망한 후인 1892년 6월에는 효행이 탁월하였다는 이유로 정동혁이 정계원과 같은 품계와 관직으로 추증되었다. 이에 법전에 의거하여 그의 부인 김씨 역시 정부인으로 한 단계 높여 추증되었다.

1894년 2월 학생(學生) 박기성(朴基成)은 종9품 현릉참봉(顯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가자되면서, 사망한 부인인 숙인(淑人) 현씨(玄氏)도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되었다. 나아가 3대 추증에 의거하여 박기성의 아버지 학생 박종한(朴宗漢)은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 좌승지(左承旨)에, 할아버지 학생 박시원(朴時元)은 정3품 당하관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조할아버지 학생 박복태(朴福泰)는 종3품 중직대부(中直大夫) 부호군(副護軍)에 증직되었다. 이들의 부인들도 남편의 직에 따라 품계를 받았는데, 박기성의 어머니 유인(孺人) 황씨(黃氏)는 숙부인, 할머니 유인 김씨는 숙인, 증조할머니 유인김씨도 숙인에 증직되었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현동에 거주하던 함안조씨 조기열(趙基烈)이 51세에 작성한 것과 진보현 남면 목계리에 거주했던 이현억(李鉉億)이 55세와 58세에 작성한 것 등의 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건은 안덕현 남면 상덕성리에 거주하던 동래정씨 가문의 인사들이 호주로서 작성하였다. 가장 오래된 1708년 작성한 정세희(鄭世姬)[45세] 호구단자는 칠곡부사(漆谷府使)가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 이후 칠곡에서 청송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송 이주 이후 ‘정세익(鄭世益)→정원걸(鄭元傑(杰))[46세, 1762년 준호구]→정계원[1807년 호구단자]→정동혁[84세, 1840년 호구단자]→정효민(鄭孝敏)[71·74세, 1846·1849년 호구단자]→정치영(鄭致永)→양자 정수련(鄭秀鍊)[47·50세, 1882·1885년 호구단자]’으로 내려오면서 호적을 작성하였다.

정수련의 생부는 정호영(鄭鎬永)으로 정치영의 팔촌형[삼종형(三從兄)]이 된다. 1879년 호구단자에 의거하면 정호영은 당시 90세였다. 고조할아버지는 정원걸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정종원(鄭種源), 할아버지는 통덕랑 정동엽(鄭東燁), 아버지는 학생 정성민(鄭誠敏)이다. 이 외에도 연대 미상의 정용덕(鄭龍德) 호구단자와 정호영(鄭鎬永)[61세]의 1867년 준호구가 있다. 특히 정호영은 준호구에 의거하면 당시 의성현에 거주했으며, 그 이후 청송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수직·증직 등은 조선시대 사족들이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청송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는 수직·증직 교지의 형식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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