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932
한자 地方 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Autonom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지현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이 지역 정치와 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선정한 자치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활동.

[개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과 해당 지역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해당 지역 내의 행정 사무를 자기 사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체 자체의 기능과 책임 아래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규정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 기관에 의하여 단체 구성 요원이 주민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행정에 대하여 국가나 정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의사와 책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고 지역의 행정 사무를 독자의 기관에 의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의 시의회]

남양주시의회는 주민 직선제로 구성된 남양주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의회는 자치 법규의 제정과 개폐를 비롯하여 행정과 재정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처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제정됨에 따라 30년 만에 재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에 1991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각각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91년 4월 15일 제1회 남양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서 남양주군의회의 의정활동 서막을 열었다. 1995년에는 남양주시가 출범하면서 통합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하였다. 2022년 현재 시의회는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 3개 상임위원회와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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