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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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尙北道 慶山市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Gyeongsan Election Commission |
이칭/별칭 | 경상북도 경산군선거관리위원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4길 13-6[사동 57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 관리 기관.
[개설]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설립 목적]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전신은 1963년 1월에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225호, 1963년 1월 16일 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각령 제1151호, 1963년 1월 19일 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제15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다[1963년 2월 6일 설치]. 이후 1989년 1월 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함에 따라 1988년 12월 30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가 승인되었고, 1989년 1월 13일 설치되었다. 1995년 1월 1일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되면서 경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인삼조합, 산림조합지부장 등의 선거도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선거 관리 이외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조사하고 있다. 이외에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공정 선거를 권장하는 각종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한다.
[현황]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기준 3개 읍·5개 면·7개 동, 인구수 26만 2,724명[선거인 수 22만 593명], 투표구 78개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구 1개[경산시 선거구], 도 의원 선거구 4개, 구·시·군 의원 선거구 5개이다. 도 의원 선거구는 경산시 제1선거구[남천면·남부동·서부1동], 경산시 제2선거구[하양읍·진량읍·와촌면], 경산시 제3선거구[압량읍·중방동·서부2동·북부동], 경산시 제4선거구[자인면·용성면·남산면·중앙동·동부동]로 나누어져 있다. 구·시·군 의원 선거구는 경산시 가선거구[서부1동·남부동·남천면], 경산시 나선거구[진량읍], 경산시 다선거구[하양읍·와촌면], 경산시 라선거구[압량읍·서부2동·북부동·중방동], 경산시 마선거구[동부동·중앙동·자인면·용성면·남산면]로 구획되어 있다.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명과 선거계 4명, 지도홍보계 3명 등 8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를 보좌한다.
[의의와 평가]
경상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 관내 각종 공직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경산시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