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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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安山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Ansan District Tax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화랑로 35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심장보 |
성격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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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89년 4월 |
설립자 | 국세청 |
전화 | 031-412-3200 |
팩스 | 031-487-4740 |
홈페이지 | 안산세무서(http://j.nts.go.kr/as/Default.asp) |
[정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 관할 세무 행정 기관.
[설립목적]
안산세무서는 경기도 안산 지역의 징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9년 4월 광명세무서에서 분리하여 안산세무서가 설립되었다. 1995년 2월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천세무서에서 안산시 대부동을 인수하였으며, 수원세무서에서 안산시 건건동·사사동·팔곡동을 인수하였다. 1996년 7월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명세무서로부터 시흥시 목감동·거모동·정왕동을 인계받았으며, 1999년 기능별 조직개편과 함께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광명세무서에서 시흥시를 인수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전산관리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4년 4월 시흥시 전 지역이 시흥세무서로 관할로 분리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안산세무서에서는 세수 관리와 징세 업무, 국세의 신고 관리와 세적 관리 업무, 납세자 보호와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서장 아래 운영지원과,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세과, 법인납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청사는 본관, 별관, 신관 등 3개 동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본관 건물 1층에는 개인납세1과와 개인납세2과가, 2층에는 서장실·법인납세과가 있다. 신관 건물 1층에는 민원봉사실이, 2층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산실이, 3층에는 운영지원과가, 4층에는 재산세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