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생육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써 서울시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수목.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 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