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토지 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