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조낙섭 외 통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77
한자 1843年趙洛燮外通文
이칭/별칭 1843년 송학서원 통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43년 1월연표보기 - 「1843년 조낙섭 외 통문」 작성
수급 시기/일시 1843년 1월 - 「1843년 조낙섭 외 통문」 옥산서원 도회소에서 통문을 받음.
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발급처 조낙섭 외 45명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지도보기
수급처 옥산서원 도회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발견|발굴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대진(金岱鎭)|신홍벽(申弘璧)|조낙섭(趙洛燮)|조영섭(趙英燮)
용도 통보
발급자 조낙섭 외 45명
수급자 옥산서원 도회소

[정의]

1843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거주하던 조낙섭 등이 발급한 통문.

[개설]

1843년(헌종 9) 1월에 함안조씨(咸安趙氏) 가문에서 송학서원(松鶴書院)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돈을 마음대로 거둔 재임 신홍벽(申弘璧)과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송학서원을 무고한 김대진(金岱鎭)을 논죄하기 위하여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도회소(道會所)에 보낸 통문이다.

[제작 발급 경위]

비리를 저지른 송학서원 재임 신홍벽과 여강서원 통문을 날조하여 송학서원을 무고한 안동의 김대진을 옥산서원 도회소에서 공의로 처벌해주길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형태]

통문은 가로 102.6㎝, 세로 65㎝의 낱장으로 된 고문서이다.

[구성/내용]

계묘년(癸卯年)인 1843년 1월에 조낙섭(趙洛燮) 외 45명의 함안조씨 가문 인사들이 논의하여 작성한 통문으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송학서원의 재임인 신홍벽의 비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강서원을 빙자하여 송학서원을 비난한 김대진의 무고이다. 전자의 경우는 신홍벽이 송학서원의 재임으로 있으면서 서원을 중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착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일로 원임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자, 그 이전에 노비인 조예를 양반들만이 오를 수 있는 강당에 들인다든가, 양반의 신분이 아닌데도 재실을 참배시킨 일들도 합쳐서 논죄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통문에서 주된 사안은 바로 송학서원과 김대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김대진은 7세 때부터 김화(金華)와 김홍규(金弘規)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3세 때 사서(四書)를 두루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14세가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의 명에 따라 김방걸(金邦杰)의 제청상량문(祭廳上樑文)을 지을 정도로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그리고 1840년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이후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이러한 이력을 보면 본 통문에서 김대진을 ‘경학을 하는 선비’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김대진은 뛰어난 재주를 가졌기에 학설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대진의 다른 학설이 송학서원의 유생에게는 의문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김대진에게 직접 묻기도 하고 편지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견해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통문에서 김대진의 말이 분명치 못하고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간의 감정이 극도로 날카롭게 대립한 채로 시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김대진은 여강서원의 통문을 빙자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를 받은 송학서원은 조사를 통해 배후에 김대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죄를 성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문을 옥산서원 도회소에 보낸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통문에 연명한 사람들은 모두 함안조씨이다. 이렇게 오로지 조씨들만으로 서명되었다는 것은 김대진과의 시비 당사자가 조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그 시비의 시초는 개인 간에 일어났으나,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원과 문중, 그리고 서원과 서원 간의 시비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처럼 시비가 확대되어 제삼자의 중재로도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도회소로 통문을 보내 판단을 물은 것이다.

[참고문헌]
  • 군지편찬위원회, 『청송군지』(청송군, 1990)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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