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농지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360
한자 靑松郡農地委員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허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0년 03월 20일연표보기 - 청송군농지위원회 구성
최초 설립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지도보기
성격 위원회

[정의]

1950년 경상북도 청송군의 농지개혁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농민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 기구.

[개설]

청송군농지위원회는 농지개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1950년 3월에 구성되어 행정 당국과 농민에게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립 목적]

청송군농지위원회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49년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으며, 1950년 「농지개혁법」을 개정하였다. 경상북도 당국은 농지개혁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 매입할 농지의 조사, 지주 토지의 소작 상황, 자작 농지의 3정보(町步) 초과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어 1950년 3월 20일에는 농지개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모든 군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청송군농지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관청 측 2인, 민간 측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맡았고, 위원은 군수의 추천으로 지역에서 학식과 명망이 있고, 공정무사한 인격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선임되었다. 민간위원은 농지를 매수당하는 측과 매입[분배]받는 측의 각 반수(半數)로서 구성하였다. 관청 측 위원 2인은 손우헌(孫佑憲)[청송경찰서 경무계장], 윤동욱(尹東旭)[청송군청 산업과 과장]이었고, 민간위원 6인은 윤주학(尹周鶴)[지주 자작], 황금수(黃金守)[자작], 심상팔(沈相八)[자작], 윤장언(尹長彦)[자작 겸 소작], 윤택진(尹澤鎭)[자작 겸 소작], 권태영(權泰寧)[자작 겸 소작]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농지위원회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매수를 일시 보류하는 농지에 대한 동의권,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의 재심사(再審査)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권 등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 사무 기능, 즉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 작성,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 결정, 분배받지 않은 농지 및 상환 완료한 농지에 대한 당사자 간의 매매, 위토(位土)[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지]의 인정 신청, 상환액 감면 결정 신청, 이농 또는 농지의 반환 사유 보고 등 농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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