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국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선거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이며,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선거관리 기관이다. 깨끗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