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였다. 이로써 청송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부로 개원하였고, 청송군의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制憲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