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청송 지역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기구의 활동을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은 1988년 3월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도 발족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는 청송군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사회단체란 특정한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집단을 말한다. 자발적 집단인 사회단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집단이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단체의 자율성, 공익성의 추구가 매우 중요하며,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