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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915
한자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靑松郡協議會
영어공식명칭 Cheongsong Branch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칭/별칭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민평통 청송군협의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월막리 33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8년 3월연표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설립
현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월막리 330]지도보기
성격 사회 단체
전화 054-873-2900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단체.

[개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기구의 활동을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은 1988년 3월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도 발족하였다.

[설립 목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는 청송군 지역에서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8년 3월 초대 회장 심의송(沈宜松)의 발기로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일이다.

[현황]

기구의 구성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단체,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년 9월 현재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가 활동 중이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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