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907
한자 大邱地方法院義城支院靑松郡法院
이칭/별칭 청송법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월막리 69-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76년 01월 01일연표보기 - 청송순회재판소 설립
개칭 시기/일시 2003년 09월 01일연표보기 - 청송순회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으로 개칭
현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월막리 69-5]지도보기
성격 사법기관
전화 054-873-6043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사법 기관.

[개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본원 외에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8개 지원과 15개 시·군 법원,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의성군과 군위군·청송군 지역을 관할하는 의성지원은 산하에 청송군법원과 군위군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은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76년 1월 1일 청송순회재판소로 설치되어 청송군 지역의 민사 소액사건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이 되었고, 이때 청송등기소 청사가 신축되면서 지금의 자리[청송군 청송읍 월막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 내에서 발생하는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이 외에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 업무를 취급한다.

[현황]

2017년 8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의 조직은 판사 1명과 사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청송군 등기소 내에 있으며, 재판은 통상 월 1회 개정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