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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0579
한자 金漢啓朝謝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샘재길 42[시량리 559]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급 시기/일시 1448년 - 이조에서 김한계를 승문원 부교리로 임명하는 고첩 발급
발급 시기/일시 1449년 - 이조에서 김한계를 사간원 우정원으로 임명하는 고첩 발급
문화재 지정 일시 2017년 4월 24일연표보기 - 김한계 조사문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2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김한계 조사문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서부리 220]
발견|발굴처 의성김씨 목사공파 천연종중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샘재길 42[시랑리 559]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한계
용도 임명
발급자 이조참판
수급자 김한계
문화재 지정번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정의]

조선 전기 의성김씨 목사공파 종중에 소장되었던 김한계의 조사문서.

[개설]

김한계(金漢啓)[1414~1461]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휴계(休溪)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김거두(金居斗), 할아버지는 김유(金游)이고, 아버지는 현감 김영명(金永命)이며, 어머니는 이지유(李之柔)의 딸 광주이씨(廣州李氏)이다. 김한계는 청계 김진의 증조할아버지이자, 학봉 김성일의 고조할아버지가 된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 식년 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으며, 집현전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448년(세종 30)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1449년(세종 31)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 1451년(문종 1) 좌정언(左正言)이 되었으며, 경연(經筵)에 출입하여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직제학을 거쳐 1454년(단종 2) 성균관 직강이 되고 이어 승문원 교리를 겸하였으며, 또 기주관(記注官)을 겸하여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승정원 부승지를 지내고 다시 정언이 되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칭하여 사직하고, 고향인 안동 와룡에 내려와서 이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후손들은 16세기 중반부터 청송과 예안 일대 사족들과 교유를 이어왔으며, 17세기 이래로 예안현에 후손들이 일부 이주해 왔다. 이 조사문서도 당시 함께 전승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의성김씨 목사공파 천연 종중에 소장되었다가 현재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 중에 있다.

[제작 발급 경위]

김한계가 1448년(세종 30) 승문원 부교리에 임명될 때와 1449년(세종 31) 사간원 우정언에 임명될 당시 이조(吏曹)로부터 받았다. 조사문서(朝謝文書)는 새로 임명된 관직자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원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이조나 병조에서 관직자에게 발급해 준 문서이다. 이는『홍무례제(洪武禮制)』의 공문 서식에 의거한 인사 문서로서 조선 초기에 시행되다가 폐기된 한시적인 공문서였다. 정식 임명장인 고신(告身)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문서는 행정 간소화의 이유로『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실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형태]

문서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전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서의 첫 행과 둘째 행은 발급 주체와 발급 목적 및 근거와 임명 날짜를 적고 있다. 이어서 임용 관직에 대한 내용과 행정문서의 처리 내용을 약술하고, 조사 문서명과 수급자 발급 날짜를 적고 있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이조에 소속된 관직명과 실제 조사첩을 발급하고 승인한 관원들의 관직 아래에 서명하였다.

김한계 조사첩은 사헌부의 신원 조회를 거쳐 이조에 관문으로 통보하면, 이조에서 김한계를 승문원 부교리와 사간원 우정언으로 임명하는 고첩을 발행하였다. 관의 발급은 문반의 경우 사헌부의 이방(吏房)에서, 무반의 경우 병방(兵房)에서 서리(書吏)가 처리하였다. ‘비(批)’는 임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참상관(參上官) 임용에 사용되었으며, 참하관(參下官) 임용에는 판(判)이 사용되었다. 3품 이하 6품 이상을 참상관이라 하고, 7품 이하는 참하관이라고 한다.

조사첩은 관(關)과 고첩(故牒), 첩(帖) 등 세 종류의 양식으로 관리되어 개인에게 발급되었는데, 당상관에게는 관이, 참상관에게는 고첩이, 참하관에게는 첩으로 발급되었다. 조선시대의 임명장인 고신이 품계에 따라 관교와 교첩으로 문서 양식을 달리했던 것처럼, 조사첩 역시도 품계에 따라 문서 양식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서경(署經)에 통과했음을 알리는 사헌부 관을 받으면 곧장 신임 관리에게 조사첩을 발급해야 했는데, 이는 태종(太宗) 이래로 5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던 서경과는 달리 서경 통과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 행정 업무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김한계 조사첩에서도 관을 받고 즉시 고첩을 발급하였다.

[구성/내용]

1448년 조사첩은 5월 22일에 선교랑 김한계를 승문원 부교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본문을 보면 사헌부이방서리(司憲府吏房書吏)가 20일에 관문을 보내와서 조사를 마쳤음을 알렸으며, 이조에서는 김한계가 참상관인 승문원 부교리에 임명되는 것이 적합하기에 그에게 고첩을 발급하였다. 1449년 12월 27일의 조사첩에서도 사헌부의 조사를 거쳐서 사헌부이방서리가 관문을 보내온 것에 의거하여 승훈랑 김한계를 사간원 우정언에 고첩한다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고려와 조선의 공문서 양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서 현존하는 조사문서 중 비교적 연대가 이른 희소적 가치가 크다. 2017년 4월 2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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