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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711
한자 褓負商 遺品(3)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유물/유물(일반)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산16-1]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행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0년 11월 29일연표보기 - 보부상 유품(3) 국가민속문화재 제30-3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보부상 유품(3)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보부상 유품(3)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변경 지정
현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산16-1]지도보기
성격 유품
소유자 황원하
관리자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민속문화유산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 보부상 조직인 저산팔구상무우사의 유품.

[개설]

‘저산팔구(苧産八區)’란 모시(苧)가 많이 생산되던 충청남도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 등 8개 지역을 뜻한다. 저산팔구의 지역들에서는 모시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보부상은 등짐장수인 부상(負商)과 봇짐장수인 보상(褓商)으로 구분되는데, ‘상무우사(商務右社)’는 상무좌사에 대한 대칭으로 봇짐장수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의미한다. 저산팔구상무우사(苧産八區商務右社)의 유품은 여러 형태의 공예품과 기록물이 남아 있다. 특히 문서 및 전적을 통하여 19세기 말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한 보부상 조직의 구성 및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보부상 유품(3)의 소유주는 저산팔구 보부상 대표 영위 황인철의 차남인 황원하이며,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보부상 유품(3)은 1980년 11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형태]

저산팔구상무우사 유품은 총 115점으로 인궤 3점, 인장 11점, 봉도기 2점, 차정 26점, 소지 43점, 전령 8점, 통문 3점, 필사본 전적 11점, 인쇄본 전적 8점이다. 공예품으로는 인장, 인궤, 깃발이 전한다. 인장은 보부상 조직의 명예직 고문인 영위(領位),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반수(班首),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掌務員)이 사용한 도장이다. 인궤는 인장들을 보관하던 상자를 뜻한다. 한편 보부상들이 장례를 치를 때 영정, 만장과 함께 들거나 그 대신 들었던 깃발인 봉도기(奉棹旗)도 남아 있다.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와 서적은 100여 점에 이르는데, 문서 중 차정서(差定書)·소지(所志)·전령(傳令) 등은 지방 관청과 보부상단의 관계를 보여 준다. 차정서는 지방의 수령이 상무우사의 좌상, 화언 집사 등의 직임을 임명하는 문서로 1845년에서 1853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소지는 관아에 제출한 청원서로 조직원 외 행상들의 횡포를 막아 달라는 등의 보부상단의 요청과 관련한 문서인데, 1880년에서 1918년까지 걸쳐 작성되었다. 전령은 지방관에서 내려진 문서로 1880년에서 1903년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보부상 접장(接長)들에게 화적들을 잡아 관에 넘길 것을 지시하거나, 근거 없이 자릿세를 걷거나 매점하는 자를 잡아 들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 통문(通文)은 조직원에게 차례로 돌린 통지문으로 공사원이 다음 해에 반드시 장무원의 임무를 맡게 하도록 결정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전적 중에는 저산팔구상무우사의 반수, 접장 이상의 역대 조직원의 이름을 기록한 『저산상무우사청금록(苧産商務右社靑衿錄)』 등이 있다.

[특징]

저산팔구상무우사의 유품인 보부상 유품(3)은 충청남도 부여·임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보부상 조직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다른 지역의 보부상 유품에서 나타나지 않는 차정서, 소지, 전령 등의 문서는 당시 지방 관아와 보부상 조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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